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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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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KON 작성일15-11-27 12:54 조회5,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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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전력분석기가 법정공용장비로 추가되었습니다.
TEKON550은 가장 적합한 국산 제품으로 타 수입제품과 비교해서 기능과 가격, 성능에서 차별성을 확보한 제품입니다.


법령 바로가기

[별표 2] <개정 2015.11.11.>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구분

요건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2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3명 이상

 

 다. 안전관리보조원(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명 이상

1명 이상

3. 장비

 가.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 계전기 시험기

  3) 절연유 내압 시험기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5) 특고압 COS 조작봉

  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나. 개인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접지저항 측정기

  3) 클램프미터

  4) 저압검전기

  5) 고압·특고압 검전기

 

 

7대

7대

7대

7대

7대

 

 

5대

5대

5대

5대

5대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항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은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고,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해야 한다.

 4.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